• 최종편집 2024-12-20(금)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0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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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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