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켰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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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기저귀·세척제의 표시·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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