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7일 열린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의 소음저감을 위해 편성한 `21년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소음저감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포장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2021년 서울시 정비 대상구간에 선정 되어 `21년 2월 시작으로 `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이 배수성포장과 SMA포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본질에 맞게 저소음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포장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차례 열린 자문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음포장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 ‘소음저감방안별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통일로나 내부순환로 교차에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 내부적으로 내부순환로 주변의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 방안 발굴을 위해 ‘소음저감방안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소음저감효과는 저소음포장(4.0dB), 외측방음벽(3.0dB), 구간단속(1.3dB), 중앙방음벽(0.3dB), 신축이음개선 순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모든 방안 적용 시 총 9.2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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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공사 본질을 잃지 않고 조속히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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