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8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2만5천361명으로 지난 8월 24일, 가구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신규 책정자 및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1천200여명에게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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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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