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9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기초역학조사서 또는 검사설문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수기 작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검사 전에 장소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전자문진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추가적인 문진표 작성 없이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또 구는 검사 희망자 중 QR코드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방문자를 위해 선별진료소 내 안내 도우미를 둬 문진표 작성에 불편이 없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사를 시행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전자문진표 도입 등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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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별진료소에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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