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는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지정된 번호에 한 통의 전화로 간단하게 출입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콜 서비스는 해당 시설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용자의 연락처와 방문 시간 등 출입기록이 자동 저장되며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되는 시스템으로,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보취약계층과 수기명부작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허위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9월 6일부터 동작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080 안심콜 서비스)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체육·문화·종교 시설 ▲교육시설 등 출입자명부의무화 7,600업소이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타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

오는 12월까지 출입자명무의무화 업소와 다중시설에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며, 추가 지원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의 안심콜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안내문도 제공 할 계획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080 안심콜 서비스 확대로 기존 수기명부와 전자명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보다 용이하게 해 빠르고 신속한 방역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독서실 ▲도서관 등 관내 공공시설 54개소에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 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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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출입명부의무화시설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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