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강원도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던「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 기업을 9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 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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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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