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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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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