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구로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융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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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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