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관세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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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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