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춘숙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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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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