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게는 청렴의지를 담은 교육장 서한문을, 학교 영양(교)사에게는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전광역시 소재 식재료 공급업체 약 279곳을 대상으로 발송한 교육장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부조리·공익신고센터 > Help-Line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 관내 약 218개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청렴한 급식계약 실시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주역 모두에게 자발적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실현을 위한 뜻을 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의 청렴인식은 물론, 식재료 공급업체의 청렴인식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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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주역들에게 청렴의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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