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세무회계과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과세체계 개편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개편된 제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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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세 과세체계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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