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76곳에 대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가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불이행 아파트에 대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제도의 정착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76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 게시판과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 실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투명페트병 수거함 내 기타 플라스틱의 혼합 배출 여부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이행 ▲수거업체의 별도 수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부족분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며,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와 경제적 비용절감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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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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