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막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2차 피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개정하였으며, 7월중 발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은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급기관의 책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급자의 책무도 명시하였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 구성원의 책무도 명확히 하여 사건 은폐 또는 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철회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사안 발생 시에는 지침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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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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