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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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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