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는 감면율 결정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지 시기가 3개월 유예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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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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