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동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래구는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추진되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100여대를 대상으로 관내 아파트, 주택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부산시·구 직원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한다.

동래구는 3인 1개조 합동 영치반 7개조를 편성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 및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속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교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체납차량의 경우 일부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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