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 5천 709건, 100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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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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