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LI다.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편리한 처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LI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 정부24 이용시 → 임대차 신고 메뉴 팝업 → 임대차계약서 등록 및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