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심콜, 체온스티커, 안심손목밴드를 이용한 비대면 스마트 방역을 확대하고,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운영 확대를 통해 이용객 분산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손쉬운 비대면 스마트 방역 확대
- 해수욕장 방문이력관리 시스템 안심콜 운영
- 정상 체온 이상 발열 시 색 변하는 체온스티커 도입
- 발열 검사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안심손목밴드 착용
-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용 이력 관리

2. 이용객 물리적 분산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대 (50개소 → 전국)
- 사전예약 해수욕장 확대 (전남 13개소 시범 → 50개소)
- 백사장 구획 및 파라솔 현장 배정제 운영 강화 (도시인접·대형 → 이용객 밀집·밀접 환경)
- 밀집도 낮은 해수욕장 지속 홍보 (23개소 → 50개소)

3. 체계적 홍보 추진
- 사전 홍보, 집중 홍보, 현장 홍보 등 시기별 홍보 차별화
- 방역관리자와 대국민으로 나누어 대상별 맞춤 홍보
- 중소형 해수욕장 홍보로 국민참여 유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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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스티커로 발열 확인’…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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