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제26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6월 4일 오전 11시 북구 판지, 어물 인근 해역에서 볼락 종자 24만 1000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울산 연안을 어족자원이 풍부한 풍요로운 바다로 조성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방류되는 볼락 종자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한 5~10cm 크기의 건강한 개체들이다.

볼락은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연안정착성 어류로 최대 60cm까지 성장하며, 외해로의 이동이 거의 없어 울산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직‧간접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

‘볼락’은 어업인의 방류희망어종 수요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방류효과 조사에서도 연안 해역에서 경제성이 높은 어종으로 평가되면서, 최종 방류 어종으로 선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성 높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울산 연안을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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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볼락 치어 24만 1,000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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