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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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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