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고성군은 2021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올해 고성군의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발 앞선 대응 및 홍보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구축 및 대비 기간을 가졌다.

고성군은 물놀이 관리지역인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 등 31개소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훼손정도가 심한 안전시설은 폐기, 사용가능 시설은 물놀이객 및 안전요원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재배치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은 출입통제 및 접근금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물놀이 위험구역 및 안전사각지대에 경고 표지판과 부표를 설치하는 등 6월 25일까지 안전사고 우려지역의 안전시설을 정비·확충 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 자제, 2m이상 거리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 응대시 마스크 착용, 공용사용 물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비상체제기간 동안 안전관리 구축을 위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행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추진상황 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정지, 군 홈페이지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 안전한 물놀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각종 축제 행사시 “물놀이 사고 예방캠페인”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물놀이 홍보내용을 수시로 방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중 확진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도 물놀이 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다이빙 금지,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와 야외 휴식 중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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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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