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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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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