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용어체크!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접종 기관방문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nip.kdca.go.kr),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운영을 정상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감염방지 및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Q.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 6월부터 달라집니다
1.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2.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3. 접종 배지 제공 (7월~)
4.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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