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세요~

[38℃ 위험]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5℃ 경고]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3℃ 주의]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1℃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무더위 시간대 오후 2~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 휴식
-그늘진 장소 마련
*기상청 폭염예보 발행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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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시간대에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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