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체벌로 인한 사망사건 등 보호자의 낮은 아동권리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의 앞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관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 아동권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6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이론과 실습, 전문 봉사 등의 심화 과정을 마친 후 아동권리강사로 위촉돼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는 관내 교육 및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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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문 아동권리강사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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