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추홀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4월 미추홀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구는 미추홀지역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출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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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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