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된 아동의 보호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만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은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후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요건은 25세 이상의 양육자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경력 3년 이상 등 관련 전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호가정을 통해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학대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30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대문구,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