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효과적인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현행 DMA(Digital Markets Act)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서한은 현행 법안이 주로 EU 집행위에 DMA 이행 및 시장 감시 등 권한을 집중하고, 각 회원국에 간접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 회원국의 시장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DMA 규정이 적용될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국내법을 통한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DMA 규정을 수정, 각 회원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법적 규제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요구했다.

또한, DMA 이행과 관련, EU 단일 법집행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회원국에 법 이행강제 등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안이 양적, 질적 요소를 평가, 게이트키핑 플랫폼을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복수 회원국간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비즈니스 관행을 제어하는 맞춤형 개입시스템 도입 등 DMA 관련 규제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안이 게이트키핑 플랫폼에 인수합병 관련 통지의무를 부여할 뿐 집행위가 적대적 합병을 금지할 권한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킬러 합병(killer acquisition)'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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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3개 회원국, 디지털 시장법 규제 강화 및 회원국 권한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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