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각 부서별 구매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 맞춤형 컨설팅을 4월 7일(시내권역)과 5월 26일(영종권역)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33명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2억5천4백만 원으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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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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