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인·혼돈 섭취 예방 조치 강화
1. 의약외품 업체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금지
2.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 제한
3.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기재

※손소독제는 복용하면 안돼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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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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