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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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연합)

 

 

강원 동해시는 여름 성수기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숙박요금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성수기인 7∼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관내 88개 숙박업소가 참여해 합리적인 숙박요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업소는 기존 숙박요금인 4만∼70만원 범위에서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 대비 2배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

숙박요금 피크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에어비앤비 등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참여 업소는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1∼10일 숙박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객실 침구류와 화장실 청결 상태, 냉방기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업소가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주의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의식을 높였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적정 요금을 책정해 사전 신고하는 피크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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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숙박비 비수기의 2배 이내로…동해시 바가지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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