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폭염대책그늘막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폭염일수(33℃이상)는 11.8일이며,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은 14.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폭염 대책기간 중 28일의 폭염특보(주의보 13일, 경보 15일)가 발효됐으며 관내에서는 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폭염피해 저감 사업으로 그늘막 확충,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양심 양·우산 대여, 부채·폭염키트 배부, 도로 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백신 접종센터 쿨링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폭염저감 시설로는 무더위 쉼터 실내 483곳, 야외 23곳 등 총 506곳과 쿨링포그 2곳, 그늘막 219곳을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자율방재단,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그늘막 점검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가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대책기간 중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숙인, 영농작업장,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현장, 실내작업장 등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폭염 특보 발효 시 전광판 표출(9곳), 마을방송(257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폭염 지원상황실 운영, 국민행동요령 안내, 기상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올 여름에는 온열환자 발생 제로, 폭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를 단단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이 심한 11시부터 14시까지 야외활동을 피하고 물, 휴식, 그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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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비 인명피해 제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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