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