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2년마다 검사 실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위법령안에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어서,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