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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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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