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추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법률안은 모두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통합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