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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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 재해' 가장 많이 발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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