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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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데,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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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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