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9(목)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조정한다. 


이중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이에 앞서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은 '과학기술직렬'로 바꾼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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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국어 시험,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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