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사진촬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비대면 사진촬영은 검사 전 자택 등에서 가능하며 사진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병무청'앱 로그인(본인인증) →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⑤ “사진촬영 및 등록”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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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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