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대문구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등기 발송이 권장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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