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선군청 전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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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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