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2.10.)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