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울산시청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방세법'개정 · 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경륜 · 경정법'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 · 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 · 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 · 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 · 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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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행으로 울산시에도‘레저세’세수 처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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