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EU 전력생산 에너지원 비중의 15%에 달하는 석탄을 퇴출하고 기후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원자력과 가스의 이용 상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제 기후협약상 EU의 석탄 퇴출 선언 및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텍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검토 후 법안 승인을 '거부'할지에 대해 표결 예정이다.(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거부되지 않는 한 법안은 발효됨)

(가스) 신규 가스 플랜트(gas plants)는 반드시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가스 설비(gas facilities)는 2036년부터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생애주기에서 5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함. 또한, 직접 CO2 배출량 270gCO2e/kWh 미만, 20년 평균 550kgCO2e/kW를 초과할 수 없다.

(원자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이전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설비를 2050년부터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단계인 이른바 '사고저항성' 원자력 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규정, 초안의 '즉시' 도입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 업계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업적 보급이 어려운 점 등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대상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써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적극적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을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비판
오스트리아는 원자력과 가스 모두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룩셈부르크와 함께 집행위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자될 친환경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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