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디지털서비스법(DSA) 3자협상 우선 안건을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20일(목) 본회의 표결로 DSA 의회 법안을 확정, 1월말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DSA 협상담당 크리스텔 샬데모세 의원은 26일(수) EU 이사회와 DSA 3자 협상 우선 안건으로 다크 패턴(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22조, 23조), 온라인 광고(24조), 추천시스템(24조(a), 29조) 및 배상권(43조(a))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16조) 및 이용자 4,500만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 16조)에 대한 특별조항 등도 우선 협상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는 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조치(26조), 알고리즘 신뢰성(27조), 대형 플랫폼 거버넌스 규제 강화 및 대형 검색엔진 적용대상에 추가 등을 요구, 향후 협상에서 중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당그룹(EPP)이 본회의 표결시 삭제를 추진했으나 무위에 그친 다크 패턴의 재삭제 시도, 상업목적에 한정한 EU 이사회 다크 패턴 정의 등도 쟁점화 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의회 법안이 주로 DSA 규정에 집중한 반면, 이사회 법안은 DSA 배경과 원칙을 기술한 전문에 집중된 점도 협상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더할 요소로 지적됐다.

한편, EPP와 유럽개혁그룹(RE)이 법안의 조속한 합의에 중점을 둔 반면, 사민당그룹(S·D)과 녹색당은 3자 협상에서 타깃형 광고 제한 및 온라인 익명성 보장 등 중요 사항 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의회 내부 정파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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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DSA) 3협상 우선 안건 선정...1월말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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