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